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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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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대표사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355생산일자 1997.12.19.
AI 요약
요지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46015-2273, 1996.11.22)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273, 1996.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유]

 1. 기술인력(토목기사등)의 부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사에서 인원파견 기피.

 2. 공동수행(운영)의 어려움.

  ㆍ각사지분별로 인원파견하여 공사수행 할 경우, 여러회사의 파견요원으로 구성된 조직 특성상 원활한 공사수행을 할 수 없슴.

 3. 공동수급사 소속 기술인력(토목기사등)의 능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표사에서 타사 인원파견 거부.

[사례]

 1. 공동수급사 : 대표사 A를 포함 14개사

 2. 기술참여(인원파견)

   A회사(6명),B회사(3명),C회사(2명) 또는 A회사(11명 전원)

  예① A회사 ; 소장1명,공사과장1명,공사담당기사4명 -> 6명

       B회사 ; 공무과장1명,공사담당기사1명,시함기사1명 -> 3명

       C회사 ; 관리과장1명,안전담당1명 -> 2명

  예② A회사 ; 공사수행인원 11명 전원

 3. 자본참여(자금투입)

  ㆍ대표사 ; 매월말 대표사에서 집계한 원가를 각사 지분율대로 안분청구

  ㆍ공동수급사(B외12개사) ; 매월 입금 또는 관기성수령시 일괄입금

 4. 관기성수령

  ㆍ발주처에서 지분율대로 각사구좌로 입금

 5. 운영위원회(각사 담당 중역으로 구성)

  ㆍ공사수행 방침결정

  ㆍ현장조직 확정(각사 파견인원 결정)

  ㆍ예산 심의.승인

  ㆍ특별사안 협의처리

[질의사항]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 갑설 : 대표사가 교부받은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지분율(공동도급표준협정서 상)에 따라 각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공사라함은, 공동수급원 모두가 시공,자금,사후관리(하자책임)를 연대하여 책임지기에 자본참여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술참여(인원투입)는 각사의 사정에 의해 선택적으로 공사에 참여하되, 공사시공부터 사후관리까지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정하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방안을 모색하는등, 실제공사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부가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 을설 : 공사원가 전액(재료비,노무비,외주비,경비총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대표사에서 각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수급공사라함은, 공동수급원 각사가 각사지분율에 따라 실제공사에 참여하고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을 말하므로, 실제공사에 참여(기술참여)치 않고 자본참여(자금투입)만 한 것은, 대표사 또는 실제공사 참여자에게 자기지분에 대한 시공을 위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건설용역 창출로보아 원가총액을 기준으로 대표사에서 각 수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3. 병설

  ① 대표사가 교부받은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지분율에 따라 각사로 세금계산서 발행

  ② 공동수급사가 자사인원을 파견치 못함으로서, 대표사가 자체인력으로 투입한 경우는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 공동수급사가 인력을 파견치 않음으로서 대표사가 자체인력을 투입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중 자기지분을 초과할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사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부가세법 제16조】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