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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얼음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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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동얼음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56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냉동얼음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냉동얼음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법인이 수도물을 냉동하여 냉동얼음을 생산하여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질의 1]

 ○ 수협을 통하여 어민에게 공급한 냉동얼음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제6호에 규정한 어민의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참고 : 어민의 출어를 위해 포획하는 어류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냉동얼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질의 2]

○ 수도물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얼음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 제28조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면세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