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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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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축물이 부수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57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기질의회신문(재무부 간세 1235-1371, 1978. 5. 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인지,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보상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등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간세 1235-1371, 1978.05.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인천 계양구 ○○동 268-11 일원에 설립추진중인 1996년 신설학교(○○○초등학교) 편입부지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지에 편입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토지 및 토지내의 지장물(창고건물)의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 함)"에 의거 이전비(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였으나,

 ○ 한국전력공사측에서는 본 건물은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으로 동 세액을 추가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

[질의요지]

 ○ 공공사업(초등학교설립)에 편입된 토지내의 지장물인 한전창고건물(등기건물임)을 철거하여 공공사업을 시행하고자 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 보상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