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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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46015-359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315, 1997.0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5, 1997.02.13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 규정에서의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부가세납부세액경감 규정을 보면 제조업, 광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중 직전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언에 미달하는 자는 납부세액을 경감하게 되었고,
2.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4-13 규정을 보면 자가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3. 한계세액공제 적용시에도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되어, 1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을 7,500만원으로 적용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며,
4.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및 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에도,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되어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5.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조세감면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통칙에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위와 같이 여러 세법규정 적용시에도 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 왔으므로
6. 임가공업도 제조업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세액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