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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에 의한 감면규정과 가산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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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규정과 가산세 규정의 적용순서
부가46015-360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 적용 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21, 1996.0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1, 1996.01.30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96.○○.○○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누락된 매출분(공급가액 ₩10,000,000)에 대하여 1996.○○.○○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수정신고(1997.01.25)

[갑설]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동일하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감면규정(국세기본법 제49조)을 적용하여 50%감면됨.

(1)신고불성실 가산세 ₩1,000,000×10%=₩100,000

  (2)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000×10%=₩100,000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50,000(₩1,000,000×10%×50%)

[을설]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을 선적용한 수 부가세법 제22조 제5항단서 규정적용

(1)신고불성실 가산세 ₩1,000,000×10%×50%=₩50,000

  (2)납부불성실 가산세 ₩1,000,000×10%=₩100,000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중 큰금액인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