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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가 계약 취지 등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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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지급조건부가 계약 취지 등을 전혀 고려치 않는지 여부
부가46015-360생산일자 1997.12.24.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임.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국세청장의 기 회신문(부가46015-2574, 1997.11.15) 내용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74, 1997.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 중에서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3호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정의에 대해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중간지급조건부란 거래단위는 하나이지만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때까지는 오랜시일이 필요한 장기건설공사등의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공급 중 신축건물의 분양, 규모가 큰 기계공구의 제작등에서 기성부분의 측정, 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기성부분 등을 측정하기 어렵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심판례 입장임)이다.

  (을설) 중간지급조건부란 계약내용 중 명시 여부에 불구하고 계약 취지, 거래의 성질, 거래 관행등을 전혀 고려치 않으며 노임지급이나 재료(상품) 확보를 위한 선급금(즉, 선수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받는 모든 것을 포함한 개념이다.

  (병설) 전혀 다른 내용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