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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자산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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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자산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362생산일자 1997.12.23.
AI 요약
요지
특정 저장자산 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46015-1239, 1997.06.03)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39, 1997.06.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회사는 이동전화와 무선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입니다. 전기통신사업에 복수사업자 및 복수역무의 등장으로특정사업자가 자가망만으로는 전화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하여 타사업자망과 상호접속을 통하여 완결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신측 사업자가 요금을 청구하여 수신측 사업자에게 일부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전화사업자 상호간에 수수되는 상호접속비용(접속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의 해석(부가 46015-1239, 1997.06.03)에 의문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거래내용]

 가. 상호접속의 개념

  ◎ 통신서비스는 단말기, 교환기, 전송망등으로 구성되는 Network간의 결합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일반적으로 복수사업자 및 복수역무의 등장으로 특정사업자가 자가망만으로는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며 타사업자망과 상호 접속에 통하여 완결된 결합서비스를 제공함.

  ◎ 상호접속이란 사업자 또는 서비스 유형이 다른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토록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하여 (정보통신부 고시 1995-50호, 전기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 제3조 제1호) 필요한 설비로는 접속제공교환기, 접속회선, 접속점 등이 있슴. 즉, 통신사업자간망을 연결하여 전화가입자로 하여금 타 통신가입자와의 통화가 가능토록 하는 것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자산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IGS : Interconnection Gateway Switch(접속제공교환기)

   ◉ POI : Point of Interface(접속점)

 나. 상호접속비용(접속료) 정산구조 및 회계처리

◎ 상호접속비용(접속료)이라 함은 사업자의 통신망간 접속과 관련하여 접속사업자 상호간에 수수되는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NTS 적자분담금 및 부대서비스비로 구성됨 (전기통신망간 상호접속기준 제3조 제9호)

   ○ 접속설비비 : 접속에 직접 이용되는 접속교환기등 통신망간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설비의 이용대가

   ○ 접속통화료 : 전화계통신망간 상호접속에 따른 접속통화 이용도와 직접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접속사업자간에 수수되는 접속서비스의 이용대가로 접속료의 대부분을 차지함 (1996년도 KT에 지급한 접속료중 약 60%)

   ○ NTS 적자분담금 : 시내전화망 관련비용중 접속통화 이용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가입자와 시내전화사업자가 모두 충당하지 못하여 접속이용 사업자들이 접속통화량에 따라 분담하는 금액(일종의 시내적자에 대한 보조금 성격-1996년 KT에 지급한 접속료중 약 25%)

   ○ 부대서비스비 : 접속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대가

  ◎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에서 ‘전화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시내.시외 또는 국가간에 주로 음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화역무를 허가받은 기간통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통기 93010-420, 1997.11.13)에서도 접속서비스는 전화역무라 규정하고 있슴.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접속서비스를 별도의 역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전기통신사업자들은 기업회계기준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표준양식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접속료, 국제통화정산료등 접속관련 수익은 전화수익으로 분류하고 접속관련 비용은 전화사업비용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슴.

 다. 각 사업자간 접속체계 및 정산구조

  ◎ 접속서비스료 정산은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상호접속기준을 근거로 사업자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산하고 있는데 매년 통화료 및 접속료의 정산방법 및 요율이 변경되어 왔슴.

  ◎ ○○과 ○○ PSTN의 상호접속

   - A Type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자산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망 -------->

<---- ○○ 망 ---->

    IGS : Interconnection Gateway Switch

    C/S : Cell Site(기지국), MTX : Mobile Telephone Exchange(이동전화교환기)

    L/S : Local Switch(○○ 시내교환기)

   - B Type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자산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망 ------>

<---- ○○ 망 ---->

    T/S : ○○ Toll Switch(○○ 시외교환기)

   ㆍ○○과 ○○의 통화료 및 접속료 정산구조

년 도

통 화 료

접 속 료

1993년이전

M->L : ○○ 수입

접속료 정산 없음

L->M : ○○ 수입

(발신측 요금 귀속 방식)

1994~1995

M->L : ○○ 수입

M->L : ○○이 ○○에 지급

L->M : ○○ 수입

L->M : ○○가 ○○에 지급

1996~1997

M->L : ○○ 수입

M->L : ○○가 ○○에 지급

L->M : ○○ 수입

L->M : ○○가 ○○에 지급

1998년

1994 ~ 1995년 방식 적용 예정

  ◎ ○○ 이동전화와 ○○국제 및 ○○국제와 상호접속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자산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망 -------->

○○망

<- 국제망 ->

   ㆍ특징 : ○○ 경우 접속

   ㆍ통화요금

    - 국제사업자 (○○, ○○) 수입

   ㆍ접속료

    - 국제망 사업자가 ○○에 접속통화료(○○ 이동전화 요금체계) 지불

    - ○○에 대한 단순중계료는 국제사업자가 부담

[질 의]

 상기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상호접속을 통하여 전화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수소되는 접속료, 국제통화정산금등 상호접속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는 바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접속료등은 타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설비를 이용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통신설비 취득 및 유지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전화수익(면세)과 접속료 수익(과세)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

  을설) 전화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전지통신역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접속료등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자기가입자 EH는 타사업자 가입자에게 전화수신 또는 송신이 가능케 하고 받는 대가로 전화역무수익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통신설비 취득 및 유지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병설) 전화서비스는 네트워크간 결합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여러 사업자망이 공동생산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전화세를 포함하여 발신사업자 또는 수신사업자가 고지ㆍ수취하고 사업자간 정산이 이루어진다. 즉, 접속료 정산은 하나의 서비스 이용대가에 대한 통신사업자간의 요금분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라 볼 수 없다.

[우리회사의 의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4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화사업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전화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가입전화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전화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로 시내 전화역무, 시외전화역무, 국제전화 역무로 한하여 구분하고 있으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인 이동전화도 전화역무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전화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전화서비스는 네트워크간의 결합에 의하여 제공되는데 복수사업자 및 복수역무의 등장으로 전화가입자는 상호접속에 의한 여러 사업자의 망이 제공하는 음성등의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반적으로 발신자가 전화세가 포함된 전화요금을 발신제공사업자에 납부하고 있습니다.(착신자 부담 통화는 수신자가 부담)

 ○○ 상호접속서비스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별도의 역무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전화사업자의 접속서비스는 전화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 회계처리기준 및 표준양식에 땨른 재무제표 작성시 접속료, 국제통화 정산금등 상호접속관련 수익은 전화역무 수익으로 분류 회계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 접속료 정산요소중 시설이용대가로 볼 수 있는 접속설비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 시설이용대가 보다는 통화료(송.수신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접속료 수익은 전화역무수익의 범위에 포함하여 세무처리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전화세법에서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를 금지하고 있는데 접속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전화서비스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전화세와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