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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대금을 금전소비대차로 변경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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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미수대금을 금전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366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현금으로 받기로 한 공사미수대금을 그 받기로 한 날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현금으로 받기로 한 공사미수대금을 그 받기로 한 날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체로서 시공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성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연체조항 없음)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거의 원가수준으로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하고 있음.

○ 부동산경기침체로 ○○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공사대금이 제때에 회수되지 않아 공사대금수령일날 미수금에 대하여 ㅇㅇ과 연리 12%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맺고 이자수령일에 원천징수 후의 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수입이자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질의]

○ 상기의 수입이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5-1-2...13 3호 본문규정을 적용하여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아니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에서 이자의 25%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75%의 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