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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본점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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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본점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367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자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그 중 한 사업장 명의로 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자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그 중 한 사업장 명의로 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점관할세무서에 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지점의 관할세무서에 지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계산서를 착오로 본점명의로 지점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재하여 본점세무서에 납부하였을 때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세액에 대하여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지점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가 무납부된 것으로 지점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가산금을 합하여 무납부 결정고지하여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 무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본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세액을 정확히 납부하였으며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을 단순착오로 본점명의로 납부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납부된 것이 국고수납 한국은행에 수납확인 가능하고 본점과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보면 고의적인 것이 아님이 확인 가능한 것을 본점관할 세무서에서는 착오오납으로 환급결정과 지점관할세무서에서는 무납부 결정고지하는 것은 국세 행정만 복잡하게 되는 경우로써 논리상 맞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으며 또한 소득 46011-1343, 1994. 5. 11의 예규에 의하면 과표확정신고시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을 소득분류 잘못하여 바꿔 신고한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 적용안된다는(고의시는 적용) 예규를 보더라도 가산세 적용은 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