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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껍데기를 면세로 공급받는 경우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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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귤껍데기를 면세로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368생산일자 1997.02.19.
AI 요약
요지
석회질 비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폐각(굴껍데기) 중 일부분을 면세로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회신
석회질 비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비료의 원재료인 폐각(굴껍데기) 중 일부분을 면세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석회질비료를 생산하여 수출 및 농민에게 판매하는 사업자가 석회질비료의 원재료인 폐각(굴 껍데기 중 한쪽면은 종패를 붙이기 위하여 코팅사로 연결하여 양시장에 재투입하고 한쪽면은 버림)을 굴 가공공장 및 면세사업자인 수산양식업자로부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바 동 매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