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양도시 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384생산일자 1997.02.21.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364, 1997.02.19)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364, 1997.0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공단에서 대지 및 공장을 구입하여 오랫동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사업을 확장하여 대외공신력을 높이고 사업형편상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 세법상의 문제점을 질의함.
○ 종전에 사용하던 개인사업자의 대지 및 공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대지 및 공장을 제외한 당해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종전 개인사업장이 아니고 동일한 ○○공단의 다른 사업장소인 새로이 설립된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양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청 부가46015-364, 1997.02.19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부가1265-1233, 1984.6.20 및 부가22601-1145, 1987.6.9 등)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붙임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소비46015-51, 1997.2.12)이 있어 1997.2.12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