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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88생산일자 1997.02.21.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46015-364, 1997.02.19)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 46015-364, 1997.0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안의 개요

 (1) 당사는 199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사가 수행 중이던 프린드 사업을 (주)○○라는 법인에게 일금 \643,000,000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의 목적물 및 내용은 프린트사업에 관한 자산, 인력, 계약사항 등 사업에 관련되니 사항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당사가 양도한 주요 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자산 \489,115,715

       상품 \97,690,665

       제품 \30,801,000

       원재료 \360,624,050

  -고정자산(비품)\80.528.312

  -이연자산(연구개발비) \73,420,635

 (2) 당사는 프린트사업과 관련하여 별도 사업장인 경기도 안양에 프린트 조립생산 공장을 소유하고 4명의 인원이 생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본사(○○소재)에는 14명이 영업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장 인원 4명 전원과 ○○사업장에서 보유한 고정자산(비품)7,732천원 및 원재료 360,624천원(이상 ○○사업장 토지, 건물을 제외한 자산)과 프린트사업관련 본사인원 13명과 본사보유 관련자산인 상품 97,691천원, 제품 30,801천원, 고정자산 72,796천원 및 이연자산 73,421을 양도하였습니다.

 (3) 프린트사업 양도 계약 시 당사는 ○○사업장 토지, 건물 및 관련 채권채무의 양도가 제외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공급 받는 자 (○○) 관할세무서에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견해로 인한 논란이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나. 질의내용

 상기 프린트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국세청 부가46015-364, 1997.02.19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부가1265-1233, 1984.6.20 및 부가22601-1145, 1987.6.9 등)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붙임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소비46015-51, 1997.2.12)이 있어 1997.2.12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