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폐업시 등록말소 여부와 채권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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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폐업시 등록말소 여부와 채권압류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세무처리부가46015-390생산일자 1997.02.21.
AI 요약
요지
실지 폐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실제 재개업하는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하며, 체납 사업자의 채권압류한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체납된 국세에 충당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을 실지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후 사업을 실제 재개업하는 때에는 다시 재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458, 1996.07.20)(국세청부가46015-1550, 1996.07.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를 체납한 사업자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동 외상 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업자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46015-1458, 1996.07.20 ※ 국세청부가46015-1550, 1996.07.31
질의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