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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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부가46015-401생산일자 1997.02.22.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 판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간이과세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 등 1,200만원)이상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그 업종이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이하 배제 업종 이라함)이 아닌 자를 말합니다. 이때
가. 배제업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세해당제조업 등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과세서비스업과 면세제조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제조업 때문에 간이과세사업자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나. 배제업종은 과세사업만을 의미한다면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 산출 시에도 면세공급대가는 제외하고 판단하는지 여부.
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영할 경우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여도 배제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반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