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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기간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410생산일자 1997.02.24.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이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08, 1995.05.0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808, 1995.05.01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인 법인이 1996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996년 07월 01일~1996년 09월 30일 기간)를 함에 있어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법정신고 기일을 하루(1일)경과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함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국세청예규 부가 1265.2-1216(1982.05.12)(별첨 참조)에 따라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