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50%), 을(25%), 병(25%) 3인이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갑외 2인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출자지분대로 토지를 취득하고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동중에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공동 비대표자인 “을”과 “병”이 자신들이 출자한 지분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을 분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동업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각각 공동사업 출자지분대로 미 분양된 잔여상가를 공유물 분할하여 각각 단독등기한 후, 공동대표자 “갑”은 갑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한 후 당초 공동사업자 등록번호를 계속 유지 사용하고, 공동비대표자인 “을”과 “병“은 각자 출자지분의 상가건물에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규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당초 공동사업장에서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공동사업자 갑, 을, 병 모두의 출자 지분 현물반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을 공급자로 갑, 을, 병 3인을 각, 각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당초 공동사업장에서 공동비대표자인 을과 병이 자기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여 간 것으로 을과 병의 출자 지분 현물반환에 대하여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공동대표자 갑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당초 공동사업장의 계속적인 유지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으로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