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구소 공동운영 소요경비를 선지급 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연구소 공동운영 소요경비를 선지급 후 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부가46015-414생산일자 1997.09.06.
AI 요약
요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소요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당초 경비부담자가 동 경비 일부를 타 회사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 간 내에 당해 기계를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