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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등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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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훈련생 등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422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교육용역과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일반이용자에게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종의 유스호스텔에서의 제공되는 모든 용역의 공급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