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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행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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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부가46015-426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용 재화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판매용 재화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수증 발행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장에서 넥타이, 스카프 등의 다수품목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그러나상품구입시 구입처의 대다수가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간이계산서)으로교부받고 있음. 이 경우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가. 구입처로부터 영수증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당사에서 구입영수증에 의거 신고한 금액을 구입처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부가세측면에서 당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