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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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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429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체육시설 사업주가 입장료에 부가하여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공단이 체육시설사업자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공단이 동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업주가 당해시설이용자로부터 입장료에 부가하여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동 체육시설 사업주로 부터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공단이 체육시설사업자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공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우리공단은 재단법인 ○○재단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법인으로서 ○○재단은 1972년 09월 문교부의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현행 ○○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현재 우리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제1항 제3호 및 법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7조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업주들로부터 해당시설의 이용객들로부터 받는 이용료(또는 입장료)의 일정액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징수(예 :볼링장이용객들로부터 1인당 200원을 징수)받아 우리공단의 수입(계정과목: 부가금수입)으로 계리하고 있으며, 동 징수금에 대한 징수대행수수료도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부가금수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수입인지 여부와 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1항 제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