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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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부가46015-430생산일자 1997.02.27.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와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6, 1997.01.06), (국세청부가46015-2539, 1996.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6, 1997.01.06 건설업자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자가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당해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동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이 때 공급받는자의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
※ 부가46015-2539, 1996.11.2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만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이며, 공사대금의 공탁에 대하여는 공탁법에 따라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6.05.17일자로 우리체신청과 (주)○○종합건설이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이행중 시공회사 부도로 인하여 1996.12.24 공사가 중단되어 본공사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본 공사기설대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나. 1996.11.28 ○○지방법원원주지원으로부터 본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가압류가 수인에 의하여 경합되어 있어 시공회사가 이행한 기성대금 처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지급금: 114,293천원 (부가가치세 10,390천원 포함)
○ 압류 및 가압류금액: 524,387천원
1) 시공회사(○○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채권압류 및 가압류되어 잇는바 세금계산서 및 세금완납증명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공사 발주기관에서 임의로 지출 본 공사의 기성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관계법원에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2) “1)”항에 의거 대금지급이 가능할시 대가지급액중에 시공회사가 납부할 부가가체세를 우리청에서 대신 납부하고 차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3) 기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