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과세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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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자에 대한 영수증 교부부가46015-439생산일자 1997.02.28.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신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자중학교 외 4개교의 졸업앨범을 납품해 온 사진업자임.
○ 본업소는 ○○도 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에 속해있는 조합원으로서, 통상 학교와의 앨범계약은 당조합이 체결하고, 본업소는 조합의 배정통지서에 의해 1996학년도 각 학교 졸업앨범을 제작하고 있음.
○ 그런데 본업소의 영업감찰이 1996년 06월 30일 이전까지 ○○의 일반 납세자에서 1996년 07월 01일부로 ○○-○○-○○의 간이과세자로 바뀌었음.
○ 학교와의 앨범계약은 당조합과 체결하오나, 당조합은 비영리업체로서 앨범납품 계약금액의 수수료만 징수하고 있으며, 학교와의 세금문제는 당업소가 담당함.
○ 문제는 1997년 01월 08일 ○○여자중학교에 졸업앨범을 납품하고 앨범대금청구를 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어 앨범대금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음.
○ 본인은 간이과세자이므로 ○○여자중학교에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앨범대금을 청구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세무관계를 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