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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토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41생산일자 1997.02.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상당액을 정리사업 구역내의 토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상당액을 정리사업 구역내의 토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택지조성 사업에 관한 과세 및 비과세 여부>

 가. 발 주 처 : ○○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

 나. 사 업 명 :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다. 도 급 자 : ○○건설(주)

 라. 공사대금 :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준공 승인 후 토지로 받음.

 마. 당공사를 수행함으로 인한 과세 및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