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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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444생산일자 1997.02.28.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자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됨. 따라서 앞에 해당하는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규정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내용: 당병원은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금번 본병원에서는 진료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 신축예정인 새병원의 설계와 관련하여 병원 설계분야에 경험있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설계회사(법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제공받고자함.
나. 용역의 범위: 본용역은 병원의 새로운 건물과 기존의 건물 전체 부서를 배치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SITE PLAN(평면계획)
(2) 층별계획
(3) 엘리베이터 설치계획
(4) 외부투시도
(5) 공간 프로그램의 환자수요분석
[질의내용]
본계약과 관련한 외국 용역회사에 지불하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