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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명의로 허가 변경 없이 운영한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5생산일자 1997.01.08.
AI 요약
요지
법인명의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입시전문학원을 개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시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명의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입시전문학원을 개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시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법인이 운영하고 있던 입시 전문학원을(법인 명의로 교육청등록)임차하여 허가 변경없이 운영하여오다 최근 명의변경한 사실이 있으나 부가가치세 해당여부에 대한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과세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용역의 면세는 정부의 인허가를 득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임차인은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과세.

 을설 : 면세

  이유 : 비록 임차인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지만 교육용역 제공장소가 법인으로 정부에 기 등록되어있고 계속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아왔다면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