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의류를 제조하여 일본 등지에 수출하는 회사가 인건비 상승등ㅇ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어 이를 타개코자 저임금 국가인 중국등에 의루 임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해외의 바이어로 의류완제품의 수출신용장을 받으면 이 현지 합작법인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후,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여(대부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매) 동 원부자재를 중국등 현지법인에무환으로 반출하고 있으며 이를 계약내용에 따라 임가공한 후 완제품을 제조하여 일본등에 수출하고 회사는 바이어에게 수출대금을 결재받은 후 임가공료를 현지법인에게 신용장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는 회사의 책임하에 완제품을 해외에서 제조하여 수출하였으므로 바이어로부터 결제되는 수출대금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는 바
임가공을 하기 위하여 해외로 무환반출되는 원부자재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지의 여부
[질의]
갑설 :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 당해회사에 있는 원부자재를 단순히 임가공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닌 재화의 장소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국내에서 임가공을 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임가공회사에 반출하는 원부자재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바 장소가 해외라고 하여 달리 적용 할 근거가 없다고 보여지며 해외건설현장에 건설자재를 무환반출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8...6과 같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을 것임.
을설 :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21조 제1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