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게 분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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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462생산일자 1997.03.04.
AI 요약
요지
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857, 1996.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857, 1996.09.07 1. ○○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질의내용
[회 신] |
당해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의 조합원 중에는 종전에 단지내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자격으로 조합원이 된 사람이 있고,이들에게는 종전토지에 대한 대가로 해당지분에 해당하는 신축상가를 분양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조합원이 분양받는 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지 또는 "조합원이 분양받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이를 환지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것인 지 여부.
○ 한편 종전토지의 평가액에 비하여 새로 분양받는 상가의 분양가액이 높을 경우 위 조합원이 추가로 조합에 부담금을 불입하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동 추가불입대금에 해당하는 상가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