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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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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의 판단
부가46015-465생산일자 1997.03.04.
AI 요약
요지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공시 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50, 1993.1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50, 1993.11.23 귀 질의의 경우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일시적,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공시 되는 경우 뿐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매매를 목적으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연후 국민주택 12세대를 신축하고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로부터 건축비 독촉을 견디다 못해 부득이 주택을 모두 임대하였습니다. 주택임대시 입주자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운위하여 부득이 임대기간을 2년으로 계약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어 환급받은 세액의 처리를 여하히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