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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조경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의 면세규정 적용 여부
부가46015-468생산일자 1997.03.04.
AI 요약
요지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조경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은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1. 건축제도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조경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는 것으로, 당해 등록신청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 3. 또한 이 경우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은 건축관련 서비스업(742103)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한국기술검정공단으로부터 건축제도기능사 2급의 국가 기술자격증을 1981년도에 획득, 소지하고 있는 자로 13여년간 조경 및 건축설계에 업무에 종사하다. 향후 사업장을 임차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려고 함.

○ 본인의 구체적인 용역수입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의 실수요자 또는 기존의 면세 또는 과세사업자로부터 건축설계제도 및 조경설계의 용역을 의뢰받아 약정된 기일까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인적용역제공의 사업임.

[질의내용]

 가 본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 할 때 본인의 업종과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는 무엇이며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다 본인의 상기내용의 설계제도용역수입이 면세사업에 해당될 경우 업종을 추가하여 과세사업과 경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의 설계용역수입은 과세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의 종속된 것이 아닌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된 용역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바 그 적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