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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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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475생산일자 1997.03.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착오기재로 인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경감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착오기재로 인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 신축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 09. 24 환급세액 34,002,534원으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취득)를 하였음.

○ 그런데,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무사 사무실 담당직원의 착오로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기 환급세액인 34,002,534원(1996. 09. 24 신고분)을 합한 금액인 45,225,181원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과실을 범하게 되었음. 그리하여, 수정신고기간 내인 1997. 02. 19 환급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정당 환급세액인 11,222,647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는지 여부를 질의함.

1996년 2기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란에 착오 기재하였다 하나 환급을 더 받으려는 고의가 전혀 없으며, 담당직원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확인으로 기재 착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며, 매출세액의 증가나 매입세액의 감소 등으로 인한 사유가 아니고 단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의 기재 착오인 바,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