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살균 목적으로 화학처리 하는 경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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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살균 목적으로 화학처리 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478생산일자 1997.03.05.
AI 요약
요지
고구마를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악취 및 불량색소제거와 살균을 하기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고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고구마를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악취 및 불량색소제거와 살균을 하기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고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산물가공제조방법
- 구입한 농산물(고구마 및 감자)을 제토기를 이용하여 흙을 털어낸 후 물로 세척함.
- 부패방지를 위해 끓는 물에 3∼4분간 가열한 후 껍질을 벗기고 박힌 모래 등을 제거함.
- 절단기사용하여 1㎝로 절단한 후 악취제거 및 불량색소제거와 아울러 살균작용을 하기 위해 화학처리함. 즉 농산물(고구마 및 감자)의 절단물을 클로르칼키(Ca OCI) 등의 용액에 20∼25시간 처리한 후 클로르칼키 등이 용해하면서 발생하는 유리염소가 고구마 등의 피막 속으로 침투되어 악취제거 및 불량색소제거와 아울러 살균작용을 하게 됨(특허 제3531호).
- 화학처리된 절단물을 수분 14%의 상태가 되도록 건조한 후 22㎏의 지대로 포장하여 납품함.
○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가공된 농산물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면세품목인지 아니면 과세품목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