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살균 목적으로 화학처리 하는 경우 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살균 목적으로 화학처리 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78생산일자 1997.03.05.
AI 요약
요지
고구마를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악취 및 불량색소제거와 살균을 하기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고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고구마를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악취 및 불량색소제거와 살균을 하기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고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산물가공제조방법

 - 구입한 농산물(고구마 및 감자)을 제토기를 이용하여 흙을 털어낸 후 물로 세척함.

 - 부패방지를 위해 끓는 물에 3∼4분간 가열한 후 껍질을 벗기고 박힌 모래 등을 제거함.

 - 절단기사용하여 1㎝로 절단한 후 악취제거 및 불량색소제거와 아울러 살균작용을 하기 위해 화학처리함. 즉 농산물(고구마 및 감자)의 절단물을 클로르칼키(Ca OCI) 등의 용액에 20∼25시간 처리한 후 클로르칼키 등이 용해하면서 발생하는 유리염소가 고구마 등의 피막 속으로 침투되어 악취제거 및 불량색소제거와 아울러 살균작용을 하게 됨(특허 제3531호).

 - 화학처리된 절단물을 수분 14%의 상태가 되도록 건조한 후 22㎏의 지대로 포장하여 납품함.

○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가공된 농산물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면세품목인지 아니면 과세품목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