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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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여부부가46015-492생산일자 1997.03.07.
AI 요약
요지
스쿼시 강사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스쿼시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이 당해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스쿼시 강사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단순히 스쿼시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당해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여 전문전기감리업 등록을하여 법인사업체로 전기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나. 스쿼시 강사 자격을 소지하고 스쿼시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쿼시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월 회원비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의 범위인 운동지도가와 유사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