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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493생산일자 1997.03.07.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일반 실수요자 및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소득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가, 다의 경우, 기장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이동통신에서 대리점으로 나오는 모집수수료 (\20,000)원 처리 건에 대하여 질의함.

 ㉠ 대리점 ㉡ ○○전자 ㉢ 판매장 ㉣ 이동통신 ㉤ 개인

 가. ㉠은 ㉡에게서 물품을 납품받아 (출고가 \850,000원) ㉢나 ㉤에게 모집 수수료 \20,000원을 빼고 830,000원에 판매 했음. (1개월후 ㉣이 모집 수수료 \20,000원을 ㉠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음)

  (1). 가.와 같은 거래가 성립되었을시의 장부기재는 어떻게 기장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가.와 같은 거래가 성립 되었을시 물품을 출고가 \850,000원으로 출고 받아 출고가 이하 (\830,000)원으로 판매 되었으니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부가 가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세나 부가 가치세가 부과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귀청의 생각은 어떠한지 여부.

  (3). ㉢에서 ㉠에게 청약시 청약금 중 모집수수료 ₩20,000원을 공제하고 가입이 들어 오는데 이럴때의 장부기장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1개월후 ㉣이 모집수료 \20,000원을 ㉠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음)

 상기와 같이 거래되는 이유는 휴대폰 가입자가 사용하는 요금의 5%를 3년간 대리점이 고정적으로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 확보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