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되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로부터 노상 주차장을 임대 받아 주차장업을 하는 사람임.
가. 1995년 9월경 관할세무서에서 1995년 1기분에 대하여 과세특례자로 경정받고 부과세를 납부하였으며, 경정시 과세 특례번호를 부여받았음(공동대가가 과세특례 범위에 해당하였음).
나. 그 이후에도 계속 주차장업을 하고 있었으나 본인의 무지로 신고하지 못했음. 그로 인해 해당 세무서에서는 무신고자로 경정하지도 않았음.
다. 1996년 11월경 관할 세무서에서 1995년 1기분 부터 1996년 2기분 예정분까지를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면서 1995년 1기분 경정시 부여하였던 과세특례번호는 1995년 6월 말일자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주차장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부과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조사해간 대로 부과되는 줄 알았으며
라. 사업장 확인도 않고 직권폐업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2기분까지를 과세특례자로 경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됨.
마. 위와 같을 경우 본인은 일반과세자로 경정을 받는 것이 맞는지 과세 특례자로 받아야 맞는지.
(1) 직권 폐업일의 공고일
- 직권 폐업일 : 1995. 06. 30
- 폐업 처리일 : 1996. 10경
(2) 1995. 01 ~ 1996. 02 예정까지의 공급가액
가) 당포 1995. 01에 경정시 공급대가 : 15,000,000
나) 재경 정시 공급가액
- 1995. 1기 : 23,750,000
- 1995. 2기 : 24,228,000
- 1996. 1기 : 26,617,000
- 1996. 2기 : 13,308,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