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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여부
부가46015-501생산일자 1997.03.07.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주택을 신축, 판매를 하는 법인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의제1항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2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하고, 법인세법 제64조제1항 및제3항에 의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

 가. 1997년 01월 01일부터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반드시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 개정법률안 중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의 적용범위 확대안을 보면 모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법인도 적용)한다고 하는데 1997년 01월 01일 이후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