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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지 여부
부가46015-511생산일자 1997.03.08.
AI 요약
요지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재임대)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재임대)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동산전대업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제세금액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경기도 ○○시 ○○번지 ○○지하상가 D동 나열12호를 일금: 일억사천구십이만오천원(140,925,000)에 성남시로부터 20년간 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나. 본 상가는 (20)년 후에는 성남시에다 반환하는 지하상가입니다. 즉 반공호이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반환하는 상가입니다.

다. 본 상가는 (20)년 후에 보증금 (140,925,000)일억사천구십이만오천원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20)년 후에는 보증금이 전액소멸됩니다.

 - 보증금 140,925,000원 / 240개월(20년)=587,200원

 - 1개월마다 소멸되는 금액 140,925,000원 / 587,200원=240개월

 140,925,000원을 한번에 불입하고 1개월 마다 587,200원씩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140,925,000원 / 587,200원=240개월=보증금=0

라. 본지하상가를 임대분양 받아 소멸되는 금액이 1개월마다 645,920원씩 매달 소멸됩니다.

1개월 소멸금액 587,200원+부가가치세10%58,720원=645,920원

마. 본상가를 타인에게 1년간 재 임대할 경우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지 여부.

 - 재임대보증금 (30,000,000)삼천만원에 1개월마다 (600,000)육십만원

바.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한다면 세금은 어느 정도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