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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전1역년의 공급가액에 따라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513생산일자 1997.03.08.
AI 요약
요지
신규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소재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규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함
회신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지하1층, 지상6층, 연건평1,119.12㎡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가 배제되고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나. 하지만 임대사업이 부진하여 1년이 지난 후에 직전1역년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금액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질의]

 가. 국세청고시에 의거하여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여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자는 직전1역년의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국세청의 고시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과세특례적용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직전1역년의 공급가액에 따라 자동으로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여부.

 나. 만약에 자동으로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이 된다면 국세청이 고시한 과세특례배제기준의 적용은 사업자등록시에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