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에 대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에 대한 질의
부가46015-514생산일자 1997.03.08.
AI 요약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등의 어음발행자 부도일 여부.

 - 부도발생일: 1996년 04월 05일

 - 어음만기일: 1996년 06월 05일

 - 수취인의 부도어음 은행확인일 1996년 07월 05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