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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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에 대한 질의부가46015-514생산일자 1997.03.08.
AI 요약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등의 어음발행자 부도일 여부.
- 부도발생일: 1996년 04월 05일
- 어음만기일: 1996년 06월 05일
- 수취인의 부도어음 은행확인일 1996년 07월 05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