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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수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16생산일자 1997.03.08.
AI 요약
요지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당해법인의 소유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고속버스 여객운송업체로서 버스 수리후 보험금 수령시 과세 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나. 재경원의 유권 해석(재경원소비46015-309, 1996.10.17)에 의하면 피해 받은 자기 차량의 자가 정비 수리후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로서 회신되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다. 자기 차량이 가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독으로 전도되어 자기 차에 피해를 입을 시 당사는 부득이 당사 정비 공장에서 수리후 당시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경우 당사 공장에서 당사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설과 부가가치세는 비과세된다는 설이 있어 부가가치세 처리에 혼란이 있는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