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손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51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550, 1996.07.31 및 국세청부가46015-1458, 1996.07.20)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분으로 1995. 12. 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물의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며 1995년 11월에 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약360,000,000원 상당의 어음이 부도처리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사는 경제적 손실을 조금이나 줄이기 위하여 관련세무사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의 공제(대손세액공제)를 의뢰한바 있으나 부도확정일이 1996.01.01이후일때만 적용이 가능하다하여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위 부도어음의 상당부분도 지급기일이 1996년중인 것으로 1995년01월01일 이후 거래된 내용으로서 부도일이 1995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본인의 상식상 이해하기 어려우며 법의 취지와 형평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바 회사를 운영중인 주위 사람들중 어음 지급기일이 1996년에 속하면 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의 시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