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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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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수불능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부가세 확정 신고시에 가능한지의 여부
부가46015-52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550,1996.07.31)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 1. 1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분으로 1995. 12. 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 7. 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이래 ○○시에서 철선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주)○○(○○시 ○○구 ○○동 690-1)로부터 제품의 주문 생산을 주업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기 (주)○○들이 1994년 06월 부도가 발생하여 1995년 02월 02일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계획이 인가되어 오다가 회사정리법의 요건불비로 1996년 11월 01일자 법정관리가 폐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인 회사에서 수취한 어음 (약13억)이 완전회수불능 채권으로 되었습니다.

[질의]

 가. 1996년 11월 01일자 법정관리 절차가 폐지되어 그동안 본인이 수취한 회수불능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1997년 01월 96-2기 부가세 확정 신고시에 가능한지의 여부

 나. 1994년 01월 이후 납품한 물품대금의 어음 청구권 소멸시효가 1996년 12월 만료되는 경우 1997년 01월에 불가하다면 어느시기에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