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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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을 받는지 여부부가46015-537생산일자 1997.03.13.
AI 요약
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 토지를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 공단소유 토지를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사업소 소유 토지의 일부를 철도청 중부종합공사사무소에서 분당선 복선전철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그 사용료를 받음에 있어 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 아래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업소에서 철도청 중부종합공사사무소에 공급한 토지가 동 조항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을 받는지 여부.
나. 상기 가.의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 여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