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가스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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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가스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교부여부부가46015-538생산일자 1997.03.13.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수용가에게 도시가스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등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가스수용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수용가에게 도시가스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등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가스수용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7항에 의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사업은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과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시설(공사) 부담금 및 수용가 수탁공사비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일반소비자에게 발행 건수가 한달에 약 2,000건 이상 발행되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며, 매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경리부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자와 같이 영수증을 발행할 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