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 또는 휴업을 고려하는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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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또는 휴업을 고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53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 발생 시 사업자에게 환급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같은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을 신청하고, 경기의 불황 및 영업부진 등으로 1997년 01월 중에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환급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