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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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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의 의미
부가46015-541생산일자 1997.03.13.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 규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95-23)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5년12월20일 재무부령 제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국세청고시 제95-23호 “과세특례배제 기준 중 부동산임대업의 적용기준”을 말하는 것인지(국세청 민원상담실 부가가치세 민원상담관에게 전화 질의한바 위와 같이 말함), 아니면 국세청고시 제95-23호 “과세 특례 배제 기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나, 준용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