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매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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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매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542생산일자 1997.03.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판매촉진을 위한 CAMPAIGN 기간을 정하여 본사 상품을 구입하는 거래처에 구매액의 비율에따라 공구의 부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로 예를들면 충전드릴구입시 충전배터리를 주거나 전동톱을 구입할 때 톱날을 추가로 끼워주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본사 판매전략상 첫발주에한하여 전동공구류판매시 소매점은 500만원 이상, 도매점은 2,000만원이상구매하는 경우 총구매액의 2%에 상당하는 공구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분기별로는 소매점 1,500만원, 도매점 6,000만원 구매시 1%에 상당하는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 하겠다고 홍보한후,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품에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