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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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부가46015-554생산일자 1997.03.14.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 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때,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법인설립신고서에 개시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민정부에서 창업에 필요한 복잡한 법규(규정)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고 하나 아직도 너무 규제가 많고 복잡함.
○ 한 회사건립 수속에 있어 이사, 주주에 각자 인감이 첨부되어 회사 등기가 완료되었으면 그것으로(회사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데 세무서에서는 또다시 각자(이사, 주주) 인감증명을 요구하니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 이에 창업수속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