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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부가46015-555생산일자 1997.03.14.
AI 요약
요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출 선박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 질의>

 ○ 계약의 내용

  가. 계약금액: $1,000,000

  나. 계약처: 국외 비거주자

  다. 공사기간: 1997.02.01.∼1998.04.30.

  라. 대금지불조건

      계약시 선수금(1997.02.01): 10%

      공정 20% 진행시: 20%

      공정 50% 진행시: 20%

      공정 80% 진행시: 30%

      선박인도시(1998.04.30.): 20%

 [질의 사항]

  상기 1.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동 선박공급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선박인도시 선주와 함께 선박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임.

   (을설)

    - 계약서상 대금지불조건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병설)

    - 갑설이 타당하나 을설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