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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분양팀 각자 실적에 따라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세무상 처리
부가46015-55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1521, 1995.06.02)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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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1521, 1995.06.0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소득46011-1521, 1995.06.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발신자 본인은 상가건물 전체의 분양권을 위임받아 분양대행 하는 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업체에서는 직접 상가를 분양할 능력이 없어 그때 그때 상항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양인을 모집하여 분양팀을 구성하고 그 분양팀 각자 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그분양 팀들은 본인의 분양사무소에서 실소유자들을 주선할 뿐이고 분양계약서 작성및 분양대금 수령등의 행위는 일체 할 수 없고 따라서 1~2년사이 분양업무가 종결되면 또 다른 분양전문업체로 각자 옮겨 가는등 일정한 고용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팀들은 각자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관계로 그 분양팀 각자 실적에 따라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들의 시비 여부

다 음

 가. 분양팀들은 부가세법 제2조1항에 해당되는 사업자이고 동법 제1조3항 및 시행령 제2조 1항5호에 의한 과세 사업을 하고 있으며는 부가세법 각 조항을 준수 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나. 분양팀들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호 1항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 1항4호 동법 시행규칙 제88조3호와 유사함에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고 또한 납부함으로써 본인의 의무를 다한다.

 다. 분양팀들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1항16호내지2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되므로 동조 2항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후 동법 제129조1항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본인의 의무를 다한다.

 라. 기타 본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