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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566생산일자 1997.03.15.
AI 요약
요지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청구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청구ㆍ제출ㆍ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할부금융 주식회사와 할부금융 제휴협약계약을 맺은 할부금융 제휴협약계약자가 할부금융이용자인 실수요자와의 할부금융이용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인지, 과세사업인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 할부금융 제휴협약자가 대출 실수요자에게 받는 수수료 2%는 할부금융 주식회사의 수수료 1%와 소정의 인지대를 대리하여 예수하는 형태이며 할부금융 제휴 협약자의 실소득은 2%에서(할부금융 주식회사의 소정의 수수료 1% + 인지대) 차감된 금액임.

 (갑설)

  - 할부금융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은 할부금융 제휴협약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조의 2 및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1호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할부금융제휴업자가 할부 계약자에게 받는 수수료는 당연히 금융 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임.

 (을설)

  - 할부금융 제휴협약자는 비록 할부금융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소정의 수수료 대가형태가 아니고 할부금융 계약자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음으로서 이러한 용역의 형태는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임.

 (병설)

  할부금융 제휴협약자와 대출금 신청서류를 제출한 실수요자가 계약당시 지급된 소정의 수수료 2% 전액 할부금융제휴회사가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함.

 (정설)

  할부금융 제휴협약자가 대출금 신청자인 실수요자에게 받은 2%의수수료는 할부금융 주식회사 앞으로 예수된 1%와 소정의 인지대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당초 2% 수수료에서 할부금융 주식회사에서 신청대출금 지급시 수수료로서 차감된 1%와 소정의 인지대를 차감한 금액을 할부금융 제휴협약자가 수익으로 계상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